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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기준 전부개정-의무 설치 규정

직접 통화장치 의무설치 검사기준(전기식 엘리베이터 검사기준에서 발췌)

"2013년 9월 14일 법규 적용"
14.2.3.5 카 내와 외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별도의 장소가 2개소 미만인 시설물의 경우에는 하나만 설치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시설물 내부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또는 점검자에게 자동 통화 연결되어 신속한 구조요청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통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미설치시 검사 불합격 처리되어 엘리베이터 운행이 정지될 수 있음.

비상 통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