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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종류 등
  •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1. 완성검사 :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위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함) 만료 전에 수시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됩니다.

      ※ 또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3. 수시검사 :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나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해서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승강기의 종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관리주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
      1.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되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
      3.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 이를 위반해서 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제2호).
  •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운행하려면 해당 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

    ※ 이를 위반해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제5호).

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

완성검사 등의 일부 면제

검사의 연기 신청

정밀안전검사의 대상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

정기검사 등의 면제

사고 및 고장 보고의 대상
  •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제1항「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엘리베이터·휠체어리프트의 정지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가. 사망자
      나.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고장
      가.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서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사고 및 고장 보고 의무

  •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①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를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②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일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 및 응급조치 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2항).

    ※ 승강기 관리주체는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할 때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3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가 부과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2호사목).

자체점검 의무

자체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면제

자체점검의 점검항목 등

자체점검자의 자격

  • 승강기 관리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의 승강기·기계·전기·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