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주차기유지보수 > 관련법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
※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에 부대해서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주차장법」 제17조제3항 및 「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
※ 이를 위반해서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의 제한 및 예외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합니다.
- 건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건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건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2호).
부설주차장의 기능 유지 의무 및 예외
-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건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합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건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기존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2호).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
- 원상회복명령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
-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후단).
- 이행강제금 부과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해당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다음의 한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32조제1항).-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해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 또한, 이에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보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해당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24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제2호).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주차장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해서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50만원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기간 중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12호).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
-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란 기계장치에 의해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주차설비를 말하며,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
-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의 흠으로 인해서 그 건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기계식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제외)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6호).
※ 또한, 이를 위반해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7호).
검사 신청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계식주차장검사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해당하며, 「주차장법」 제16조의제4에 따른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
-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 전동기 시험성적서
- 감속기 시험성적서
- 제동기 시험성적서
- 운반기 계량증명서
- 설치장소 약도
-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3항).
- 검사대행기관은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진·시험성적서나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위 규정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4항).
검사의 유효기간
-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정기검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단서).
정기검사의 연기
- 다음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연기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7항).
-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의 흠으로 인해서 그 건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기계식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제외)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자가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정기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검사필증의 발급 및 부착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검사확인증을,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하며,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6조의8제5항).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발급받은 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0제2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6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검사에 불합격한 주차장의 사용제한
-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0제3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8호).
검사업무의 대행
-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http://www.kesi.or.kr/)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2 및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216호, 1996. 7. 6. 발령·시행)].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
-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으로 인해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만 해당)
- 건물의 구조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건물의 소유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 전단).
※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해당 건물 또는 그 부지 안에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3제2항 후단). -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
<철거신고 시 제출서류>-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2서식)
-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확인증 또는 정기검사확인증
-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기계식주자장치철거신고필증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확인증(「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2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