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기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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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

    ※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건물, 골프연습장이나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에 부대해서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의 제한 및 예외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합니다.
    2. 건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해당 건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건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위의 2. 및 6.의 경우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2호).
  • 주차장 외 다른 용도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건물의 부설주차장 내 한 쪽 구석에 일시적으로 책상, 의자, 유리창 등 폐품을 보관한 것이고, 그 면적이 차량의 주차에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인 이상 이는 구「주차장법」(1990.4.7. 법률 제4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해서 위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772 판결).

부설주차장의 기능 유지 의무 및 예외

  •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건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합니다.
    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건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기존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 이를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2호).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위반에 대한 조치

  • 원상회복명령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

    -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후단).
  • 이행강제금 부과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해당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다음의 한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32조제1항).
    1.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해서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 또한, 이에 위반해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건축물로 보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이라 함)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란 기계장치에 의해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주차설비를 말하며,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의 흠으로 인해서 그 건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제외)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위반 시 제재
  • ※ 이를 위반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6호).

    ※ 또한, 이를 위반해서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7호).

검사 신청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계식주차장검사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8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함)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해당하며, 「주차장법」 제16조의제4에 따른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2. 전동기 시험성적서
    3. 감속기 시험성적서
    4. 제동기 시험성적서
    5. 운반기 계량증명서
    6. 설치장소 약도
  •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2항).
  •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3항).
  • 검사대행기관은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진·시험성적서나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위 규정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4항).

검사의 유효기간

정기검사의 연기

  • 다음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는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기계식주차장정기검사연기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9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7항).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의 흠으로 인해서 그 건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기계식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인 경우는 제외)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자가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정기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검사필증의 발급 및 부착

검사에 불합격한 주차장의 사용제한

  •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0제3항).
  • 위반 시 제재
  • ※ 이를 위반해서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8호).

검사업무의 대행

  •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http://www.kesi.or.kr/)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12 및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216호, 1996. 7. 6. 발령·시행)].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