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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엘리베이터)자체점검의무
승강기의 자체점검 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해서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이를 위반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가 부과되며, 같은 항을 위반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하면 과태료(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가 부과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2호마목). -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해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 이를 위반해서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하면 과태료(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됩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2호바목). |